현직 법무사 낀 일당 "1억원 맡기면 5일새 3억원 이득" 사기 행각
현직 법무사 낀 일당 "1억원 맡기면 5일새 3억원 이득" 사기 행각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4.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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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현직 법무사가 포함된 일당이 배당금을 준다는 허위 사실로 60대 노인을 등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00억원의 정기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배당금 10억원이 나오는데 1억원을 법무사에게 보관하면 배당금 중 3억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며 최모(67)씨를 속여 1억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현직 법무사 박모(69)씨와 주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주씨와 노모(55)씨, 정모(54)씨는 이같은 방식의 사기 수법을 듣고 실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씨와 친분이 있던 현직 법무사 박씨를 끌어들였다.

노씨와 알고 지내던 김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들은 김씨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최씨를 범행 대상으로 점찍었다.

이들은 최씨에게 "2000억원을 가진 자금주를 통해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면 은행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40억원이 나온다. 그 중 30억원이 자금주에게 가고 우리가 나머지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자금주에게 1억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여줘야한다. 1억원을 5일 동안 법무사에게 맡겨놓으면 배당금 10억원 중에 3억원을 떼서 1억원을 돌려줄 때 같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최씨를 믿음을 사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박씨의 법무사 사무실로 오도록 했고, 노씨를 은행 작업을 담당하는 전직 은행원으로 소개했다.

이들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최씨는 지난 1월14일 딸에게 전세금으로 주려던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줬다.

현직 법무사인 박씨가 1억원을 5일 동안 보관하겠다는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주자 최씨는 한층 이들의 말을 믿게 됐다.

이들은 최씨에게서 받은 돈을 곧바로 카지노로 들고 가 현금과 다른 수표로 세탁해 나눠가졌다.

약속한 5일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이들은 최씨가 연락을 할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만 했다.

퇴직 자금 중에 거의 마지막 남은 자금이나 다름없었던 돈을 이들에게 넘겨준 최씨는 이들의 말을 믿은 나머지 한 달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다가 2월 말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박씨와 노씨를 붙잡은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1일에 정씨를, 24일에 주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법무사인 박씨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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