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열고 19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1석 늘린 300석으로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개특위는 이경재 위원장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안을 즉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의결했다.
여야는 서로의 안에 대해 팽팽히 맞서 왔으나 이날 여야 간사간의 협의에서 전체 선거구를 1석 늘리는 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선거 44일을 남기고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사위 안건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법사위 전체회의가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이어 여야는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가 이미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밥그릇 싸움’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지역구 3석(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분구, 세종시 신설) 증설에는 합의했으나 영·호남에서 의석을 줄이는데 합의하지 못해 협상은 공전이 계속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19대 총선에 한해 의원 총수를 1석 늘린 300석 규모로 치르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한 바 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총 3석의 지역구를 늘리기로 했다. 역으로 인구하한선을 기준으로 영남의 경남 남해·하동을 경남 사천과 통합하고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전남 영광·함평·장성(담양), 순천(곡성), 광양(구례)으로 각각 나눠 편입시켜 총 2석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거 당일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독려를 허용하고 18대 대선부터 선상부재자 투표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영남권 합구 대상이 된 남해·하동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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