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성형외과, 원장 '유령수술 혐의' 재판行
G성형외과, 원장 '유령수술 혐의' 재판行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4.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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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의사 바꿔치기 수술(일명 '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G성형외과 홈페이지 캡처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G성형외과병원 유**(44)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원장은 지난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0월18일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한 뒤 환자 마취 이후에는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등 환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비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적다는 점을 이용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의 분업화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원장은 같은 기간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 21부터 그해 8월 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쓰고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G성형외과병원은 서울 3대 성형외과 중 한 곳으로 꼽히며 업계에서는 이 병원의 연매출 규모를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병원 성형외과 의사 조모(37)씨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2월 9일 당시 18세였던 A(여)씨의 쌍꺼풀과 콧대 수술을 하면서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꺼져있는 것을 모르고 수술하다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월 숨졌다..

이후 조씨는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쓰면서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14년 4월 유 원장 등 이 병원 의사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지난해 3월 G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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