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시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 견제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이 27일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 23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재석 의원 76명 가운데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본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처럼 하나로 통합하고 시의회의 위상강화와 기능 확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상위법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어온 의원보좌직원 도입을 명문화해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 산화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시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사후 견제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기본인권조례와 아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재석의원 75명,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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