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에서도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6월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2도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한 경우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치즈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기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단,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도에서 30분, 72∼75도에서 15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치즈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전통 식품"이라며 "식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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