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유명 유제품 기업 회장의 동생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물류회사 및 광고회사 등의 대주주 지위를 이용, 회삿돈 4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M유업 회장의 동생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개인적 소비를 위해 회사자금을 장기간 횡령했으며 총 횡령금액도 4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므로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M유업에 납품을 중개하는 A업체와 물류운송 업체 B냉동운수회사, M유업 광고업체인 C마케팅 등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삿돈 4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자금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가지급금, 유령직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또는 투자에 대한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후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비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M유업의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협력사와도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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