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에 46억 '주식투자 사기' 방송작가 구속기소
정우성에 46억 '주식투자 사기' 방송작가 구속기소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4.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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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70억원대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유명 방송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70억600만원의 주식 투자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로 방송작가 박모(4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배우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라고 속여 22차례에 걸쳐 46억 26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정씨에게 소개받은 A씨에게 14차례에 걸쳐 23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방송작가 일 외에 여러 사업을 해온 박씨는 수익이 나지 않고 채무가 수십억원이 넘자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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