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텍시스템스, 은행-기업사냥꾼의 '유착 고리'…1천160억원 불법 대출
디지텍시스템스, 은행-기업사냥꾼의 '유착 고리'…1천160억원 불법 대출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4.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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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부실기업에 1160억원대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기업 사냥꾼과 브로커, 시중은행 간부 등 총 13명을 적발해 그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5일 밝혔다.

▲ 불법 사기 대출을 한 디지텍시스템스 (홈페이지 캡처) ⓒ

검찰에 따르면 기업 사냥꾼 최모(51)씨와 이모(43)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가 780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선 명목으로 2억 2000만원~4억 542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로비대금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디지텍시스템스로부터 수수하는 것처럼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디지텍시스템즈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166억원 상당을 조달,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휴대폰배터리 업체 엔피텍까지 집어 삼켰다. 이후 엔피텍을 통해 은행에서 다시한번 수십억원을 대출받고 엔피텍의 채무를 디지텍시스템스가 보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2년 말 디지텍시스템스 남모(41) 이사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뒤 수출입은행 400억원, 국민은행 28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농협 50억원 등 대출을 알선해 주고 무역보험공사가 50억원어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 금감원 부국장 강모(60)씨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2000여만원을 받고 디지텍시스템스에 250억원의 대출 편의를 제공해 준 이모(49) 산업은행 팀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디지텍시스템스는 작년 1월 상장 폐지돼 거액의 대출은 대부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 같은 불법 대출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산업은행 218억원, 수출입은행 220억원, 무역보험공사 50억원, 국민은행 269억원, 농협 57억원, BS저축은행 41억원 등 85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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