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명 여가수 벌금 200만원
'성매매' 유명 여가수 벌금 200만원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4.0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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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여가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최모씨(29)에 대해 6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1)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 사진= 뉴시스

최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강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강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여배우 이모씨(33) 등 3명 역시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재미교포 사업가 최모씨(46)와 주식투자가 박모씨(44)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4월20일 오후 2시에 처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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