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공장 관계자 2명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 PVC생산팀 과장 이모(55)씨와 같은 회사 대리 윤모(49)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스농도 측정, 작업허가서 작성, 각종 보고 등 사고 방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폐수집수조를 폭발 위험장소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고, 폭발가능성에 대해 직원교육도 시키지 않은 한화케미칼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있다"며 "사고의 주된 책임을 현장 책임자들의 개별적인 과실에만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폐수 집수조 내부에 잔존해 있던 메탄가스(Methane)가 폭발하면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한화케미칼 공장장을 비롯해 한화 및 협력업체 관계자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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