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전국의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 판매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병·의원에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처방의약품 판촉예산 및 사업계획, 영업사원과 의사 등의 진술에 비춰 동화약품이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원과 의원 등에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사원들은 담당 이사의 총괄 지시 하에 현금,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에이전시를 통해 처방대비 10~25% 상당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