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부당인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법원 "KT부당인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4.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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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원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소송을 벌이던 중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8일, KT 직원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KT의 위법한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 인사평가 등 법률적 다툼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적응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KT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던 A씨를 퇴출 대상자 명단에 올리거나, 20년간 사무직에 있던 A씨를 현장 기술직으로 발령하고, 임시 주주총회 출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또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등 인사 조치를 했다.

A씨가 해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하자 곧바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또 연고가 없는 타지방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다시 소송을 해 돌아온 A씨는 부당한 인사 조치로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노동자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라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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