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65세이상 틀니·임플란트-임산부 제왕절개 지원
건강보험, 65세이상 틀니·임플란트-임산부 제왕절개 지원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4.11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오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제왕절개시 본인부담금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이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임산부의 제왕절개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이밖에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와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