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선당종업원, 임산부 차지 않았다”
경찰, “채선당종업원, 임산부 차지 않았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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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천안 서북경찰서는 27일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주변인,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식당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의 핵심이었던 ‘식당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천안 서북구의 식당에서 종업원과 임산부가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에서 밀어 임산부가 넘어졌으며 임산부가 ‘나 임신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뒤따라 나온 식당주인이 넘어진 임산부를 일으키며 싸움을 말리자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임산부는 “언니가 임신 중 낙상으로 조기 출산한 적이 있고, 종업원이 밀어 넘어졌을 때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임산부들이 내 생각에 공감할 줄 알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임산부의 2주 진단서가 제출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죄로 처벌될 것”이라며 “하지만 폭행죄가 적용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진단서 제출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처벌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인터넷을 통해 문제가 확산되자 임산부와 동행한 조카, 종업원, 점주, 발생시간 전후 손님, 출동한 119대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현장과 식당에서 촬영된 CCTV자료와 종업원이 제출한 앞치마 족적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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