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주점 ‘성매매·유착’ 경찰 12명 징계
여수 유흥주점 ‘성매매·유착’ 경찰 12명 징계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4.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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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해 여종업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에 연루됐던 경찰관 1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종업원이 사망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청 광역수사대 A 경위를 파면 조치하고, 전 전남청 광수대 B 경위는 향응 수수 등을 적용해 해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상관이었던 C 경감과 D 경위에 대해서는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또 해당 업소와의 접촉 금지 지시를 어긴 8명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0일 여수 유흥주점 안에서 여종업원이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지자 수사에 착수하고, 여주인 박 모씨와 남편인 업주 신 씨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성매수 남성 81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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