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내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뤘던 내역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 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13일 밝혔다.
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공시항목은 부지급률과 불만족도 2개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미지급 사유와 지연 지급된 규모와 비율 등까지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던 업계의 관행도 단속에 나선다.
또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가입 사실 등을 잊거나 모르고 청구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금 491억원을 지급누락방지시스템으로 가입자를 찾아내 지급 조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지난해 7월부터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해 왔다.
39개 보험사들이 회사 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송 제기시 준법감시인과의 합의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4836건으로 전년 대비 734건( 13%)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 보험금 지급 방침을 변경할 때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적은 금액은 서류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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