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천 사회주택 활성화 공익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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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 choijeong7274@daum.net
  • 승인 2016.04.14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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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최초 사회적 약자 주거지원 협약 체결

[뉴스엔뷰]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양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이 12일(화) 청년, 어르신,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해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태평양.동천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양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는 12일(화) 청년, 어르신,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해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의 업무협약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30억원을 출연하고, 사업운영과 관리는 나눔과미래가 맞으며, 태평양과 동천이 기획∙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등 4개 기관이 5년간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최초의 민간기금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순환기금을 운영하여 사회주택의 공급 및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

사회주택이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사회적 경제주체 및 비영리 주택 법인 등의 조직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동안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사회주택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최초의 민간기금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 며 "사회주택사업이 사회적 약자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향후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사회투자기금, SH공사,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태평양과 동천은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 을 기획,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자문 및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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