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에 대해서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더불어 자본잠식과 동시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관리 기업의 시공능력 재평가도 워크아웃과 같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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