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암매장 계부 기소
검찰, 의붓딸 암매장 계부 기소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4.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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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친모의 학대로 숨진 승아(당시 4살)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의붓딸을 암매장한 안씨에게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것을 대비해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을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12월 21일 아내 한모(36·사망)씨의 학대로 숨진 승아를 나흘 동안 방치했다가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그해 9월 승아를 두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씨와 사이에 낳은 A(5·여)양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자살한 한씨가 남긴 일기장과 진료 내역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안씨와 한씨 사이에 낳은 A양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기 위탁가정에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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