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추진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추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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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보도 위에 차량을 주·정차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보도 위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으로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수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후퇴선과 보도 사이나 차도와 보도 사이에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돼 있으면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차량 주·정차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견인 조치한다.


시에 따르면 1월 한 달 간 적발된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모두 17만5544건으로 이 가운데 21%에 달하는 3만7164건이 '보도 위 주·정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동안 보도 위 주·정차를 도로변 주·정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가중치가 적용되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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