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도다리, 주꾸미 등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유통·판매단계와 주산지 생산단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검사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 수거·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검사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으로 수은, 납 등 중금속과 유해미생물(비브리오, 살모넬라), 방사능(세슘, 요오드) 등을 검사한다.
수거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출하·유통도 제한하게 된다.
또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과 모바일(m.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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