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군산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1)씨를 구속하고, 정모(20)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중 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모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85명으로부터 총 85차례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을 6개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서 모두 주거가 부정하고 모텔에 합숙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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