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우성 투자사기'로 구속 기소된 방송작가가 또 다른 5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방송작가 박모(46·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21일부터 그해 8월12일까지 A씨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75차례에 걸쳐 51억37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연예인 황신혜씨와 정우성씨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사업과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 2600만원 상당을, 또 정씨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23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