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롯데알미늄 부당지원 아니다" 해명
롯데그룹 "롯데알미늄 부당지원 아니다" 해명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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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롯데그룹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량구매 과정에서 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의혹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27일 "롯데피에스넷이 진행한 사업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편의점용 미니 ATM을 개발 조달하는 사업이었는데 롯데피에스넷은 하드웨어 제조 및 개발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며 "이에 자판기 등 제조 개발 경험을 가진 롯데알미늄을 참여시킴으로써 조달단가를 기존 공급사들의 견적가보다 절감시키고 차질없이 조달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 기기 사업을 하던 롯데알미늄은 1차 계약 때는 미니 ATM제작을 맡은 네오아이씨피에 개발선급금을 지급하고 금형을 제작해 제공했다"며 "2차 계약 시에는 현금흐름이 좋지않던 네오아이씨피를 대신해 제작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인 BRM 모듈을 일본제조사로부터 직수입한 후 공급해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이처럼 롯데알미늄이 롯데피에스넷 등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된 사안으로 이는 아무런 역할없이 단순히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 통행세만을 취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전했다.


또한 롯데그룹은 "롯데알미늄은 BRM재고확보를 통한 안정적 제품 생산 및 구매단가인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단지 네오아이씨피와 케이아이뱅크의 중간거래단계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며 "이러한 롯데알미늄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과다한 마진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모 일간경제지는 27일 롯데그룹 내 ATM 사업을 관장하는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의 2대 주주 '케이아이비넷'이 최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장(사장), 임종현 롯데기공 사장(전 롯데알미늄 사장)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 4명을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진이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를 통해 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황 실장 등은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 과정에서 중간 거래상으로 계열사 '롯데알미늄'을 끼워넣고 32억원에 달하는 중간 마진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고발인으로 알려진 케이아이비넷은 2008년 롯데그룹과 ATM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회사 '케이아이뱅크'(지분 매각 후 '롯데피에스넷'으로 변경)의 경영권과 지분(55.2%)을 롯데그룹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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