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공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Overhaul)'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27)씨가 석탄 분쇄기 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 직원이 A씨가 작업 중인 것을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계획예방정비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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