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도 징역8년 구형
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도 징역8년 구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4.20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8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장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부터 상장회사 자금을 100억원 이상 횡령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 사진= 뉴시스

검찰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신분에도 상장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빼돌리며 원정도박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 측 변호인은 "도박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해외 출장 중에 시간 났을 때 잠시 들렀던 것"이라며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한 데 이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상태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행이라고 여기고 바로잡지 않았던 일들이 실타래처럼 연결돼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다"며 "제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산업 현장에 돌아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08억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