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8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장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부터 상장회사 자금을 100억원 이상 횡령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신분에도 상장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빼돌리며 원정도박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 측 변호인은 "도박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해외 출장 중에 시간 났을 때 잠시 들렀던 것"이라며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한 데 이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상태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행이라고 여기고 바로잡지 않았던 일들이 실타래처럼 연결돼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다"며 "제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산업 현장에 돌아가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08억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