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국가 상대 저수지 소유권 분쟁서 승소
농어촌공사, 국가 상대 저수지 소유권 분쟁서 승소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4.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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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오송읍 연제저수지 소유권 회수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청주 오송 연제저수지 전경 ⓒ뉴시스

청주지법 제12민사부(송영환 부장판사)는 21일 청주지사가 제기한 연제저수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제저수지는 1923년 12월에 축조됐고, 저수지 관리권은 청원군(현 청주시) 강외수리조합(1942년)에서, 청원농지개량조합(2000년), 농업기반공사를 거쳐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로 넘어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70년 이상 관리한 이 저수지의 소유권만은 줄곧 농식품부 등 국가에 있었다.

공사는 저수지 축조로 발생한 토지의 소유권은 별도의 이관절차 없이 농어촌공사가 조합 등으로부터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농촌근대화촉진법(1970년 1월)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연제저수지 인근 토지 88필지(18만2280여㎡) 소유권을 놓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를 대신해 소송은 청주시가 맡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88필지 가운데 1∼55필지와 59∼88필지 등 85필지의 소유권을 농어촌공사로 이전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돼 있는 나머지 3필지는 소유권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찾을 토지의 총 면적은 18만여㎡다.

청주시는 항소를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땅 찾기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며 "소유권 정리가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될 당시 이뤄졌더라면 법적 분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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