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내달 1일부터 시행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내달 1일부터 시행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6.04.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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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용카드회사와 밴(VAN)사, 밴 대리점이 무서명거래를 도입키로 21일 밝혔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밴사·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의 무서명거래를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사진= 뉴시스

무서명거래는 카드 결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소액 거래를 할 때 이용자 본인 확인을 생략하는 제도다.

지난 2월23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5만원 이하 결제를 할 때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카드사·밴사·밴 대리점은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비율을 놓고서는 카드사와 밴사 사이의 추가적인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무서명 거래의 시행으로 거래가 간편해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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