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회장 기소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회장 기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4.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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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고보조금을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안전 문화 재해재난 극복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로 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5월께부터 2014년 10월께까지 인명구조 대원 교육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에 쓰겠다며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중 1억6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공모해 김씨와 나눠가진 혐의다.

이들은 인명구조 활동, 재난지역 복구 활동, 인명구조 대원 교육활동, 시민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쓰겠다며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선정됐다.

사업계획서에 11억9000여만원의 협회 자체 부담금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작성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고 보조금 2억2000여만원을 경조사비, 차량 할부금, 임대료, 자녀의 대학 등록금, 사적인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회 자체 부담금 11억9000여만원을 마련할 여건도 되지 않았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업 중에 제대로 진행한 사업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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