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에 대해 불법 손실회피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증선위가 검찰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1일 최 회장과 두 자녀인 조유경, 조유홍씨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주식 96만7천927주(0.39%) 전량을 총 18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에 따른 최 회장 일가의 지분 가치는 21일 종가(주당 2천810원) 기준 27억여원이다.
최 회장 일가의 지분 매각 공시가 나온 다음 날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최 회장 일가가 지분을 전량 매도한 이후 자율협약 공시가 나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 전 회장과 일가가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 측은 "공교롭게도 지분 매각 공시 다음 날 자율협약 신청 소식이 알려졌다"며 "매각 시기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은 공시를 보고 알았으며 공시기한인 21일에 맞춰 공시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계열 분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남편 조수호(한진그룹의 창업주인 故 조중훈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조양호 회장의 동생)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한진해운 경영을 대신 맡아 왔지만 2014년 한진그룹에 경영권을 넘기고 일부 지분만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