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임시국회서 세월호 특법법 개정하라"
"19대 임시국회서 세월호 특법법 개정하라"
  • 김철관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4.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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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 ⓒ임순예

이들은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정밀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보장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도 약속한 특별검사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의 구조방기책임 의혹과 국정원 청해해운 유착 의혹과 해수부, 해경의 문제 등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손 팻말을 통해 19대 국회 결자해지하라,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 보장, 특별검사 실시, 진상조사보장 특별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찬호 아빠’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등도 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 및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고 합의한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 20일까지 국회 앞 1인시위에 들어가고, 특별법 개정 국민서명운동도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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