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UN에 물자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퇴사한 후 핵심정보를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UN 입찰에 참여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등)로 중국인 유모씨(35)와 한국인 남편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UN 평화유지군(PKO)이 활동 중인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 군용막사와 항공기 격납고로 사용되는 조립식 텐트형 대형구조물을 생산·납품하는 C업체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재직했다.
유씨는 남편 이씨와 공모해 자신이 관리해온 UN 입찰자료의 핵심 영업 비밀을 몰래 빼내 동종업체를 운영키로 하고 군용막사, 항공기 격납고 등 UN 조달물품 제품 단가 산정표 등 경영정보를 USB에 다운로드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군용막사, 군통신용 케이블, 조립식 건물 등 조달물자에 관한 'UN 입찰 제출용 각종 기술제안서', '주요 거래처 가격원가 정보', '제품 설치 매뉴얼 및 상세 스펙정보', '일부 제품의 제조기술' 등 핵심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파일들을 유출했다.
유씨가 유출한 정보는 일반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로 UN 입찰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가 그대로 들어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업체는 UN 납품 물자 대부분을 중국 현지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았고 중국인이면서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씨에게 해외사업부 업무 전반을 일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씨는 부하직원과 갈등을 핑계로 피해업체를 퇴사했고 곧바로 동종업체인 L사를 설립해 UN 평화유지군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전선케이블 조달 입찰에 참여했다.
유씨는 전 직장에서 빼낸 정보로 피해업체보다 적은 가액으로 입찰에 응모해 낙찰을 받아 이전 근무업체에 무려 300억원에 달하는 영업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보안서약서를 들고 나오고 피해업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하고 중국에 건너가 UN 입찰에 참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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