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 본격 가동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 본격 가동
  • 최정면 jungmyeon@gmail.com
  • 승인 2016.04.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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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7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5월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규정 총력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4,885백만원을 적발하고, 국회를 설득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시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공한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추이에 의하면 2015년 ▲고의 사고 적발금액이 9,180백만원, ▲허위.과다 사고 496,304백만원, ▲자동차 피해과장 사고는 35,30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사진= 뉴시스

금감원은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한계에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노력을 지속함과 함께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예방 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주요 골자는 ▲과다 보험가입 차단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사기 인시시스템 고도화' 이다.

개선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가입내역 조회 시스템 보강' 부분은 지난 2011년부터 현행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험사가 도입.운영 중이나 조회범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에 따라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회시스템을 보강한다.

개선된 조회시스템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 범위 또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 전체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 가능토록 개선했다.

더불어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 사항만이 아니라, 현재 유지 중인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부분은 그동안 사후 적발 중심 대응방식은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대응에 한계에 따라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고위험군에 대해 조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사무장 병원)을 선별하고 각각 22개지표, 12개지표, 9개지표를 마련해 ▲유의, ▲심각, ▲위험 3개 등급으로 분류한 상시감시와 이상징후 포착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고도화는 지난 2004년 IFAS시스템을 도입 하였지만, 보험사기 개별 혐의자 위주의 분석 만으론 최근 증가하는 추세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조직형 사기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에 따라서 인지시스템내에 보유중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 그룹으로 추출하는 '사회관계망분석(SNA)'기업을 도입해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 가능성을 계량화해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 뒤 그 연계도를 자동 추출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인지 적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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