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관련법위반 피소
미스터피자,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관련법위반 피소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04.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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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MPK그룹과 미국법인 MPW 등이 미국에서 사기 및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미교포 이선주씨는 지난 12일 MPK그룹과 미국법인 MPW(미스터피자웨스턴), 김동욱 법인 이사 등을 상대로 사기와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에서 미스터피자 가맹 1호점을 냈다.

▲ 사진= 뉴시스

이 씨는 “MPW부터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영업을 거의 중단했다”며, “미스터피자가 프랜차이즈인 줄 알고 가맹계약을 맺고 1호점을 냈지만, 미국에 정식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소송 대신 합의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미스터피자 측은 “서울 사정이 합의 해줄 형편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은 “현재 등록 돼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 당시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상담 시 미스터피자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 되어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지만, 이 씨의 요구로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후 FDD 승인이 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열티 15일분 1회만 납부했을 뿐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지난해 8월 상생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들 이익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회장이 피자 주재료인 치즈 거래 단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추가로 폭리를 취했다며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회장은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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