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성장·일자리창출 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가 세제·예산 등을 아우르는 신산업 투자 패키지를 본격 지원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해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핵심규제도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산업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최대 30%)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R&D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임상 1·2상 적용에서 국내 수행 임상 3상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신산업 시설투자에는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제외업종만 나열)으로 전환한다.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상향(50→75%)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한다.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리스크를 나눠진다. 1차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운영해 손실 발생 시 운용사·정부 출자분에서 우선 충당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는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자금 80조원(대출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 필요과제는 6월 말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를 규정해 신산업 중심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