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2명의 변호인이 27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계모 김모(38)씨의 변호는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친부 변호인의 사임 이유는 여론의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8일 하루에만 법원에 접수된 '가중처벌 촉구' 탄원서는 10여 통으로, 지난 14일 이후 200여 통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신씨 모두에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법원은 우선 직권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을 신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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