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관세청이 29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류 열풍 속에 관광객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1곳을 신규 사업자로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로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와 SK네트웍스는 추가 사업자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최근 신규 점포를 개장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신라 HDC 등은 시장 포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