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중공업이 호황기 때 만들어졌던 노동조합의 과도한 단체협상 조항에 메스를 들었다.

현대중공업은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및 해외연수 폐지 등 35가지 변경 내용을 담은 단협 개정안을 최근 노조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그간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단협 38조에 따라 조합원의 직계자녀를 우선 채용해왔다.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제도를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업계 안팎의 비난도 많았지만, 사측은 노조의 거센 반발이 우려돼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세습 조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박 수주가 크게 부진한 상황에서 남은 일감마저 빠르게 줄자 회사의 생존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조항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특근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휴일 및 연장근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노조가 요청한 우수조합원 30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는 5월10일 임단협 상견례를 예정하고 있는데, 앞서 노조가 조합원 해외연수 규모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어 벌써 큰 갈등이 예고된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58세부터 적용하던 임금피크제를 56세로 앞당길 것과, 입사 뒤 5년 주기로 지급하던 특별포상도 20년 미만 직원의 경우는 제외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단협 개정 요구와 관련해 "현재 단협 조항은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회사 위기극복을 위한 비용절감 차원으로 단협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