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5.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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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신청 요건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이때 신청을 못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가능하다. 단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를 하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 사진= 뉴시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상 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총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부부 총 소득 2500만원 이하.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9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 무주택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

또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안내문이 가구에 발송된다. 이에 따라 전화(ARS) 혹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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