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병무청 (청장 박창명)과 한국보훈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은 5월 2일 오전 11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회의실에서 '무료 치료 서비스 제공 협약' 을 체결하고, 질병 치유 뒤 병역이행 희망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청은 이번 협약으로 징병검사(신체검사)에서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사회복무요원), 5급(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핼할 의무는 없지만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장이 추천한 질병 치유 뒤 군복무 희망자에 대해서 ▲진료비․▲검사비․▲수술비 등 일체의 치료비 면제가 가능해졌다.
치료비 면제 대상병원은 서울 중앙보훈병원 및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5곳 보훈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군 입대에 대한 의지, 사회공헌 열정 등 사연을 적어 신청할 경우 병무청장이 대상자를 선발해 거주지 가까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추천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성' 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 온 보훈병원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앞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의료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희생 정신이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하려는 젊은이들의 무료치료에 적극 동참해 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감사드린다" 며 "이번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병원․헬스장 등이 무료치료 사업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