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81)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 상대 상속회복 소송에 이어 차녀인 이숙희씨(77)의 상속회복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변동걸)가 화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지난 2003년 법무법인 우방과 화백이 통합하며 설립됐다.
화우는 이미 삼성을 상대로 하는 굵직한 소송을 몇차례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이다.
지난 2005년 삼성자동차의 14개 채권단을 대신해 4조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화제가 됐다.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70만원씩 계산해 받았으나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고 보유 주식도 팔리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국내 소송 중 최고액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와 백혈병의 상관관계를 일부 인정받은 소송도 화우가 담당했으며 이 소송은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지만 실질적 소송 상대는 삼성전자나 다름없었다.
보통 대형로펌의 경우 잠재고객인 대기업을 상대하는 소송을 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자체적으로 대형 변호인단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화우가 일치감치 삼성을 미래 고객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삼성 상대 소송을 자주 수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화우의 조직문화를 이번 소송 수임의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보통 대형로펌들이 상하구조의 일사분란한 체계로 움직이는 반면 화우는 파트너급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한다. 회사측도 크게 간섭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 삼성 상대 소송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의 변호를 맡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신문법 헌법소원 때도 정부를 대리하는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61),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시절 동기생 모임인 '8인회' 멤버 중 한명인 강보현 변호사(63) 등이 전직 대표로 몸담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화우는 참여정부 당시 수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대표변호사인 변동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으로 한국 도산법학회 회장이며 지난 2009년 삼성정밀화학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이력이 있어 이번 소송을 두고 삼성그룹과의 인연이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화우는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힘을 쏟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2004년 '한센인권변호단'을 조직해 소록도 한센병력자들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아내기도 했고, 회사 내 동호회를 통해 매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률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기치 아래 로펌 최초로 '화우연수원'을 설립해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및 기업법무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법률지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화우가 이번 삼성 소송에 참여하며 받게 될 수임료나 성공보수 역시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소송가액이 10억원대가 넘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승소금액의 1~2%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관례다.
이맹희씨의 소송액이 7000억원대에 이르고 이숙희씨 역시 19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화우가 두 소송을 모두 승소할 경우 받게 될 수임료는 최소 90억원대에서 최대 178억원대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맹희씨와 이숙희씨 모두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럴 경우 화우가 받게 될 수임료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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