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일 허위 출생신고로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혼 부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허위 출생신고로 집을 당첨 받는 등 사기·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안모(61)씨를 구속하고, 전 부인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둥이 아들을 2007년 8월, 딸을 2009년 9월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26건에 청약을 신청해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등 5건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남시로부터 허위로 출생 신고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1800만원까지 타내기도 했다.
안씨 부부는 2009년 9월 딸 허위 출생신고 뒤 이혼신고를 했으나 최근까지 같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가 안씨가 자녀 셋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점을 수사하던 중 허위 출생신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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