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업체 “화면 변경 소프트웨어 업체 손들어줘"
대법, 포털업체 “화면 변경 소프트웨어 업체 손들어줘"
  • 전승수 기자 iamsngsu@hanmail.net
  • 승인 2016.05.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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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포털사이트의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가 포털 운영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광고효과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클라우드웹은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 노출되는 콘텐츠 중 광고 등 원하지 않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능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제작, 배포했다.

다음카카오는 해당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영업권 및 광고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이후 프로그램 배포를 계속하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클라우드웹 측에 보내면서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클라우드웹 측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영업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피고의 광고수익 감소가 원고의 프로그램 제공, 배포행위로 인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클라우드웹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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