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트렁크 시신'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사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의 부조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복수라며 오도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해 아직까지 살해 장소를 특정 못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수감생활을 거치고도 범행이 잔인해져 교화가 기대되지 않는 피고인을 사회에 그대로 노출시킬 경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35세·여)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해 끌고 다니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트렁크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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