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를 두고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이들 업체들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되지만, 이들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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