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위법
공정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위법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05.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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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를 두고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이들 업체들을 통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자 불법 논란을 일으켰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되지만, 이들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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