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제 재설작업 등 임무 대 시행
사회복무요원제 재설작업 등 임무 대 시행
  • 최정면 jungmyeon@gmail.com
  • 승인 2016.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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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3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무 범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무를 확대하고,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 군복무 적응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청은 이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주 임무와 부수 임무로 구체화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복무분야별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설작업 및 행사지원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 범위를 확대시켜 소속기관의 인력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나, 다만 사고위험 분야와 풍속사범 단속은 부수임무 수행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보충역(신체등급 4급)편입된 사람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복무기관에 배치됐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4박5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의 역활 복무규정 등 공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먼저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사회복무요원 임무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바라며,아울러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빨리 적응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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