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개그맨 이창명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번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불법 명의 이전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추가해 총 4개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경 여의도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사고 발생 21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8시10분경 경찰에 출석해 음주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일 이씨는 여의도의 한 횟집에 4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이씨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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