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의붓딸 B양(당시 9세)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벌을 세웠다.

또 2013년 2월 B양이 자신의 친딸에게 짜증을 내자 검은 봉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B양을 방 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2014년 1월 B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넣었다 빼기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몰았다. 이어 4월에는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에 B양을 매단 후 물을 뿌리는 등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다.
법원은 "A씨가 의붓딸을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학대해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지수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학대 사실에 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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